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또는 임신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우선공급: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일반공급: 소득 150~160% (맞벌이 +20%p) 이하
- •무주택,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필요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2026년에 달라진 주요 청약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영향 받는 계산기 링크도 함께 안내합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또는 임신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 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과 자산 한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적용되는 소득기준 비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